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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및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상속공제) 알아보기!!

상속세 면제한도(상속공제) 알아보기!!

 

상속세 면제한도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공제되는 면제한도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쉽게 풀어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점으로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국가에 조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받게 되는 상속분이 기준이 되어 공동의 형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공제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정말 복잡하죠. 원래 세금과 관련된 계산이 용어도 힘들고 단순하지 않아요. 더욱이 국가에 내는 세금인지라 이런저런 공식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아래의 항목들을 차근차근 따져보세요. 

-기초공제 : 2억 원

-배우자 : 산식에 의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 원) 

<산식>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재산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 1천만 원 * 기대여명

<기대여명> :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참고

-일괄공제 : 5억 원(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 금액 중 선택)

-금융자산공제

@ 2천만 원 이하 : 순금융 재산가액

@ 2천만 원 초과 : 순금융 재산가액 * 20%(2억 원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 :  6억 원 한도 내의 주택가액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액

상속공제의 적용에도 한도액이 있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한번 집어 보세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및 증여한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세 공제사항 알아보기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부동산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을 감정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역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합니다. 한도는 아래의 사항을 보면서 계산해보세요. 

-감정평가수수료 : 5백만 원 한도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수료 : 기간수별 1천만 원 한도

-서화 및 골동품의 가치 있는 유형재산 : 5백만 원 한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심경도 복잡한데 상황에 닥쳐서 이것저것 알아보시면 도리도 어긋나는 것 같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부는 몰래 하세요. ㅎㅎㅎ 아직까지 미리 상속을 준비하나는 행위 자체가 썩 좋게만은 느껴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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