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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및 부동산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2개월 내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방식과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참고로 2020년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44만 8천 개라고 하네요. 단,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1천만 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1천만원 초과한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홈택스에서는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고 전에 미리 납부 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꼭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더욱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간예납 세액 조회서비스'와 '미리 채움 서비스'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중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직접 피해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와 신고 지원 서비스', '신고 시 유의사항'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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