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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및 부동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다양한 계층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도 몇 번의 실업을 겪어 봤지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담한데요. 막막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한 번 살펴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지금액 추이

실업급여 조건 공통 4가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초단시간근로자일 경우 24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취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지원금 상황

 

실업급여 조건 중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란?

 

1. 사업장에서 성별, 종교, 노조활동,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3.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 또는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성희롱,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사업장의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업종전환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

 - 사업의 인수, 양도, 합병

 - 기술혁신,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및 폐지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설명회

 

7.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0. 체력의 부족, 질병, 심신장애,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추이

 

실업급여 조건 중 많이 묻는 질문

1.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며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시고 혜택을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액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계산기가 있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로 걸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재한 사항보다 더 자세하게 실업급여 조건이나 실업급여 계산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싶으시다면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사이트 링크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고용보험 사이트 조회 가능 정보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계산기

 

그럼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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